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는 수당이 발생한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5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당일날 2022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는 개정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연차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일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수당이 발생한다는 소리에 사용하지 않은건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 '퇴사하는 당일날 2022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는 개정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메일'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시지 않았으므로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이 개정됐고 무엇을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0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407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0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4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418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5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01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57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30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30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15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86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4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14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36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71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5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