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욧 2022.06.08 21:28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통원치료를 받다가 아픈게 나아지지 않아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는 활동을 하는건 무리는 의사의 소견과 병가 연장 후 안되겠어서 도중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날 제출한 서류와 파일 스캔본은 가지고 있고요. 5월 4일 당시 전 사장이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마무리 될줄 알았죠.

그러다..저한테 운좋게 합격이라는 연락이 옵니다. 무급병가에 당장 생계도 급하고 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무직업종으로 운 좋게 취업이 되었어요.제가 가진 아픔을 치료 받으면서 할 정도의 업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암튼...

거기에 사직서를 5월 4일 제출을 했어요.

사장이 알겠다고 했고 그러면 보통 다음날 처리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근데 상실 신고가 너무 안되서...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연락하니 상실 신고를 그제서야 해주더라구요. 이거 부터 괘씸하더라구요..제가 질병으로 퇴사인 사유는 맞는데...상실일이 5월 11일에 더라구요. 

저:  날짜가 이상한거 같다고 정정해달라 이러니

전사장: 문제 있어? 아니면 그냥 하면되지?

저 : 저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정정하면 사장님한테 과태료 발생한다고 말했거든요...

전사장: 다른데 고용보험 신고하는데 문제되서 그러냐?

그러더라구요..참ㅋㅋㅋ머 날짜 겹치는것도 없어 대답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제가 계속 근로 기간이 아닌 날이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저는 변경 요청 드렸습니다 하고 딱 끊으니.

갑자기 자기가 사직서 수리한 날이라면서 머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바꾸네요.

그날 자기가 알겠다고 했으면서...이거 머 어떻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수있을까요?

그냥 정정시간 끊나고 신고할까요?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있어서 한꺼번에 할까 생각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은 합의퇴직, 임의퇴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날짜나 퇴사조건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임의퇴직은 일방적인 퇴직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약 1달 정도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직 상황이 합의퇴직인지, 임의퇴직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이 잘 못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이나 사직서 수리여부와 사직의 형태등과 관련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6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67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6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418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362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69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20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74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71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70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302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24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28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