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중
1공장 작업자 2공장작업자 있습니다
회사 설비고장으로 1공장 작업자들은 4시간작업후공장으로
조퇴 하라고하고 2공장작업자는 설비작동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처리로가 타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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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66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68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72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7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19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364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370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01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 2022.06.19 | 297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573 | |
고용보험 |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22.06.18 | 37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05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62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 2022.06.17 | 826 | |
노동조합 |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 2022.06.16 | 11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 2022.06.16 | 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