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oop 2022.06.10 16:41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3월 ~ 2022년 5월까지 회사를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요,

이번에 단기 알바를 구하는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는 주5일(주중) 8시간 근무로, 6월13~7월24일 까지 근무로 알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서 6월13~6월30 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7월 1일~7월 22일 까지는 풀타임(8시간 근무)로 하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용직은 90일 상용직은 한달 근무를 하면 자발적퇴사 후 단기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처음엔 파트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풀타임으로 변경되면 일용직 근로자 일까요,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여쭤보니 파트타임 전에 한번, 풀타임 직전에 한번 두번 작성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적용해주고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40조에 의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받지는 않고,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66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20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69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62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67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298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8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16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22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1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04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0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42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