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022.06.18 17:52

4조3교대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4조3교대 24일주기입니다. 아래 산정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산정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조 : 07시 ~ 15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B조 : 15시 ~ 23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C조 : 23시 ~ 07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교대주기 24일

교대주기별 근로시간 : 7시간 * 24일 = 168시간

월 근로시간 : 168시간 * 365일 / 12개월 / 24일 = 212.91시간 (213시간)

월 연장가산 : ( 213시간 - 174시간 ) * 0.5 = 19.5시간

월 야간근로 : 36시간 * 365일 /12개월 / 24일 * 0.5 = 22.81시간 (23시간)

야간근로는 B조 1시간 * 6일 C조는 휴게시간 1시간 감안하여 5시간 * 6일 계산하였습니다.

주휴 : 35시간

 

기본급 : ( 213시간 + 35시간) * 통상시급 + 19.5시간 *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23시간 * 통상시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일이 교대주기이나 24일 중 근로시간 제공일은 18일이므로 18일*7시간=126시간이 타당합니다.

    2. 이에 교대주기에 따른 월급제 계산식은 126시간*365/24/12로 하시면 됩니다.

    3. 연장가산도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시면 되나 주 단위로 초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이 아닌 실측값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0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87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554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8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68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3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9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6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76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566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444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52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130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02
근로시간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2022.06.22 551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10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