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09.12.20 20:48

지금 공장장이 사원들을 한사람씩 불러 회사가 어려우니 직원의 반은 나가야 된다.

 대신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으나 알아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인원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은 있으나 무관심한 것 같고.

직원들은 어는 정도의 위로금(10-12개월 평균임금)을 줘야 나갈 것 같은 데 위로금을  이전에  나간 사람들 수준(8개월 평균 임금)은 줄 수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서로 자기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며 그냥 많이 주면 나가고 안 주면 안나간다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 회사도 성과가 없자 회사에서는 이제 사람을 내 보내기 위해 업무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솔직히 지금 회사에 크게 일거리가 없는데. 자꾸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미흡하다며 새로 쓰라고 합니다.  원래는 팀별 업무추진계획인데 2010년은 개인별 업무추진계획을 써라고 하고 마음에 안들면 계속

다시 써라고 하고 쓸게 없으면 나가든지 공정을 개선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조건 찾아내든지 그렇게 못하면 그 걸  이유로 회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고를 시킬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업무태만도 아니고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특히, 저는 처음 입사할 때는  회계, 생산,원가관리 part에서 일을 했는데 연구기술직으로 인사명령을 내려 업무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보니 그런데로 하고 있는데 ...

 

그리고 이젠 급여 까지 깎겠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됩니까?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 잘려 나가야 됩니까? 힘없는 제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노동조합은 그것은 회사 업무적인 부분이라 관여 할 수 없다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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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삭감 및 정리해고등은 회사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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