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09.12.20 15:34

이해 안가는 판결이었습니다.

 

1. 2009. 12. 17. 15:00경 경북노동위원회 회의때 피신청인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도 신청인을 기각시켰습니다.

 (1).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에서 음식업청도군지부까지 20분 소요된다고 하고 신청인의 집에서 음식업구미시지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거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대구부산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새마을로→한국음식업중앙회청도군지부

총거리: 34.7 km

예상소요시간: 49분

예상택시비용: 26,300원

출발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로시작 지점32 m

경로경북수협네거리공단로,동부로,동북로 만촌네거리방면으로 10시방향으로 좌회전1.3 km

경로이전 지점에서1.3km무열로 만촌네거리방면으로 지하차도2.3 km

경로만촌네거리달구벌대로 대구스타디움방면으로 좌회전3.9 km

경로월드컵삼거리월드컵로 수성IC방면으로 2시방향으로 우회전526 m

경로수성IC수성IC방면으로 좌회전75 m

경로이전 지점에서75m대구부산고속도로 고속도로 입구237 m

경로수성IC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성IC226 m

경로이전 지점에서226m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방면으로 우측 도로22.3 km

경로청도IC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방면으로 우측에 고속도로 출구586 m

경로이전 지점에서586m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IC413 m

경로청도IC교차로대구부산고속도로,새마을로 청도방면으로 우측 도로1.6 km

경로원정사거리중앙로 풍각방면으로 2시방향으로 우회전647 m

경로이전 지점에서647m청화로 밀양방면으로 좌회전471 m

경로종료 지점0 m도착한국음식업중앙회청도군지부

http://local.daum.net/map/index.jsp?t__nil_bestservice=map

[출처 : 다음 직도 자동차길찾기]


  (2). 신청인이 음식업구미시지부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소요된다는 허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청도군지부→대구부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한국음식업중앙회구미시지부

총거리: 84.2 km

예상소요시간: 1시간 26분

예상택시비용: 59,000원

출발한국음식업중앙회청도군지부

경로시작 지점청화로 449 m

경로이전 지점에서449m중앙로 매전방면으로 2시방향으로 우회전654 m

경로원정사거리새마을로 경산방면으로 10시방향으로 좌회전1.4 km

경로청도IC교차로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IC방면으로 오른쪽 고속(화)도로955 m

경로이전 지점에서955m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IC교차로409 m

경로청도IC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성방면으로 좌측 도로24 km

경로이전 지점에서24.0km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4.2 km

경로동대구JC경부고속도로 도동JC방면으로 좌측 도로49.6 km

경로구미IC경부고속도로 가산방면으로 우측에 고속도로 출구837 m

경로이전 지점에서837m구미IC660 m

경로IC네거리중앙로 시청,법원등기소방면으로 좌회전1.1 km

경로이전 지점에서1.1km번영4길 우회전71 m

경로이전 지점에서71m좌회전18 m

경로종료 지점0 m도착한국음식업중앙회구미시지부

http://local.daum.net/map/index.jsp?t__nil_bestservice=map

[출처 : 다음 직도 자동차길찾기]

  (3). 신청인과 음식업구미시지부로 출근하라고 미리 협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대리인 사무국장 김찬홍은 경산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신청인과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확인서 받아 올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며 통화내역 확인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인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청인은 희귀질환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체장애 5급이므로 장기 운전을 피해야 하는 이유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므로 30분마다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높은 베게와 푹신한 매트리스는 등과 목의 변형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낮은 베게와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됐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난치성 질환이긴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함께 할 척추를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출처] 도움말:안산 튼튼병원 척추센터 안성범 원장

(안산튼튼병원(http://www.tntnhospital.co.kr)


일상생활 

고정된 자세를 변화 없이 오래하고 있으면 통증이 악화됩니다. 가능하면 자주 자세를 바꾸어 주고 틈틈이 목, 어깨, 허리 등을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담배는 그 자체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자체의 해로움과 함께 숨이 차거나 하는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하게 되고 염증이 잘 낫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의자는 딱딱하며 팔걸이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앉을 때는 등과 목을 똑바로 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자의 앞 뒤 길이가 너무 긴 것은 등을 굽게 하므로 좋지 않으며 바닥과 등받이가 부드러운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1시간마다 5분 정도는 운전석을 벗어나 관절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면 통증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져서 운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쉴 때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주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으며 일정한 시간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누워서 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침대 바닥이 딱딱해야 하며 너무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나 요는 좋지 않습니다. 베개는 베지 않거나 낮은 것이 좋습니다.


강직성 척추염과 운동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 주며 자세의 이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약을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몸통, 목, 어깨, 허리 등을 최대한 뒤로 펴는 운동이나 회전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비치볼이나 큰 풍선 불기 같은 운동을 하면 숨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영을 권장합니다.

수영은 목, 허리, 어깨등 관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호흡운동을 촉진시키며 관절운동감소와 자세의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영, 평영도 좋으나 자유형, 배영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매일(아침 시간이면 더 좋음) 40-5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1주일에 4일 이상은 해야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운동 후 통증이 더 심해진다던가, 팔과 다리의 관절이 빨갛게 되고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는 운동을 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나 배드민턴, 테니스등도 효과적이지만 운동 중 관절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하며, 축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 관절이 다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신체적 접촉과 충격의 가능성이 높은 유도, 검도 등의 격투기 및 등과 목을 구부린 자세로 하게 되는 볼링, 골프, 당구 등은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운동 부위의 통증은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경우이거나 관절의 염증이 심해진 경우가 의심되므로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강직성 척추염|작성자 건강천사


강직성 척추염 치료 및 예방

아직까지 완치의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으로 인한 대부분의 환자 경우 잘 치료만 받는다면 불편하지 않은 평온한 생활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의 치료 및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 질환에 특별히 권해지거나 피해야할 식단도 어느 문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요법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서 운동요법은 치료의 주축이며 환자의 자세를 바로하며, 두번째로 관절운동의 정상회복을 목표로 합니다.여러가지 운동중 수영이 가장 이상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수면시 비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딱딱한 메트리스 위에서 수면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경추부위 목운동의 장애가 있기에 운전하기가 불편한데, 자동차 후면거울은 넓은 거울로 바꾸는 편이 좋습니다.그러나 달리기는 꼭 금지해야 할 운동은 아니지만 종종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권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척추가 굳어져 버린 진행된 척추염 단계의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접촉성 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서있거나 걸을 때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것을 자꾸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통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식 및 고정(immobilization)은 척추관절 변형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환자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 외 규칙적인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출처]전대진의 류마티스 & 관절내과 클리닉

 

  (4). 신청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하길래 피신청인은 99% 거짓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당한 전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구미시지부로 전보 발령한 곳은 구미시지부에서 직원을 이미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2).원래 근무하던 청도군지부는 아직도 임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또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 하지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4) 복직을 한다면 청도군지부가 임시직 직원인데 그 곳으로 우선 복직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5). 또 다시 거부하고 부당전보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부당전보라고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6). 만약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 기각당하면 해고 당하고 아니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이 부당전보건을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부당전보 기간 동안부터 승소기간까지  출근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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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 본인과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따른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다시 발령을 낼 때에는 또다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하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노위 또는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결정될 떄에는 무단결근(또는 명령불복종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하며 귀하가 승소를 하더라도 전보명령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동일 사유로(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 해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전보 사유에 따라 해고 또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일률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음에 주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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