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woo2141 2009.12.15 16:37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년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1.1-12.31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07.3.01에 입사하여 09.4.30일에 퇴사하였다면 년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하는지요?

08년 1.1.-12.31일 년차수당 15개하고 07.03.01-09.04.30에 대한 1년치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09년 4.30일까지 15개*12/4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07.03.01-09.01.30입퇴사하였다면 08년 1.1-12.31일분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하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대해서도 월만근시 1개의 년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사당해년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지만 최종퇴직년도 1년미만 분에 대해 년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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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서 부여를 한 이후 다음년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07.3.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08.1.1-12.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09.1.1.에 부여하게 됩니다 09.1.1-퇴사일까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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