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ho2k 2009.12.16 14:57

실직자로 있던중 지인의 소게로 금년 3월부터 옥외광고업체에서 영업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장과는 군모임의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물론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모든게 사장의 구두로 이뤄졌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영업비라고 해서 월 100만원씩 받았으며 4개월부터는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도 월급날 제때에 받아본적이 1번 있었구요.

 

그러던차에 40대 가장으로서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워 12월 9일자로 사장과 영업실적(수당문제)로

 말다툼끝에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실적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번 12월 매출(수금)로 보면 100만원의 수당이 발생하는데 회사를 관둔시점에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근로계약과 수당관련 서면계약이 없음)

 

2. 회사를 나오기전에 모중견기업 담당자와 접대를 하면서 개인카드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은 회사담당자에게 드렸구요.. 이런경우 접대비 지출한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3. 회사를 대신해서 연대보증(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을 섰는데 해지가 가능한지요?

 

그동안 받은 온갖 멸시와 모욕을 생각하니 손이 떨리고 글도 두서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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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2.1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월에 발생되는 영업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시 개인적인 인센티브임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 소송등(소액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동안 개인 카드를 이용한 이후 정산을 받아왔다면 귀하가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입증가능하다면 영업수당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 후 14일이 경과될 떄까지 구두로 지급요구를 하신 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월급명세서, 영업수당 관련 계산 내역, 접대 보고서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모든 자료)

    3. 보증보험은 해당 약관에 따라 처리 됨으로 귀하가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d무명씨 2012.07.24 09:45작성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는데 영업부서는 아니지만 회사에서생산하는 제품을 아는업체에 판매를 할 경우 영업이익의 몇 %를 받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는지 아니면 성과급처럼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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