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봉 2009.12.14 15:12

연장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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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휴일 

휴일

 

만약 상기와 같이 근무주기 CYCLE이 6일인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요???

 

1) 1 CYCLE이 6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9시간-8시간)*5일=5시간인지요?

 

2) 1 CYCLE이 6일 이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인 1주 40시간을 감안하여 14시간 (9시간-8시간)*5일+9시간=14시간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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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 근무를 한다면 매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6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도비니다. 연장근로는 1일 그리고 주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주 7일 중 휴일이 두번 발생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9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단위 평균을 내보면 9시간 * 5 * 365 / 6일 / 12 = 월 실근로시간,
     주휴일 8 * 365 / 7/ 12
     각각의 시간을 합산하면 228.1시간 + 34.7시간 = 263시간이 발생되며 주40시간 토요일 무급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으로 5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단 이런한 평균적인 계산은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해당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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