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nlee 2009.12.09 16: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파견 직원중 한분이 퇴직을 하게되서 (입사일 2008년 12월 1일 퇴사일 2009년 11월 27일)

 사용사업주측에서  파견직원을 해고 요청 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못받게 됐지만 연차 부분에 대해서 11개를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을 뒤져 보니 지급하는 것이 맞아 해고된 직원에게 사용사업주 측에 연차를 요청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읍니다.

 

노무사에게 연차수당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내 노동관련법상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
40시간제의 경우 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씩 연차휴가를 줘야하나, 퇴사시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인력공급회사 관계자 말로는 비정규직(파견직?)의 경우, 국내 노동관련법상 2개월 전에 근로관계종료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하는 점입니다.

-->2
개월인지여부는 노동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근로계약을 할때 정할사항이나, 당연히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순수 11 근무분에 대한 용역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노무사가 그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니,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에 대해서 그런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급하니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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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2.10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무사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자'의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규정은 있지만, 1년미만자의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주어야 한다면 내용이 없다'는 노무사의 의견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논리라면,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자'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1년이상자의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없기 때문에 1년미만자이건 1년이상자이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미만자이건 1년이상자이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상식 차원에서 1년미만자이건 1년이상자이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리상 기초적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조문화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1년미만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찾는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노동부>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5491

     

    위 소개하는 노동부의 시행지침 17쪽에 다음과 같은 시행지침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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