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비례라는것이 중간퇴직금을 1년기준으로하고
나머지 근무일수(퇴직까지)와 비례해서 즉, 중간퇴직금(1년치)을 이후 1년미만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비례라는것이 중간퇴직금을 1년기준으로하고
나머지 근무일수(퇴직까지)와 비례해서 즉, 중간퇴직금(1년치)을 이후 1년미만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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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의 밀린임금 1 | 2009.12.18 | 29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12.18 | 1837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