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 2009.12.10 14:49

경기도 한 사업체에 2006년 5월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근무 했습니다.

당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고,

제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급여도 다른 직원의 통장을 통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약 5개월 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급여는 인척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기의 상황을 문제삼아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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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신용불량자인 까닭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별도로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문제는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처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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