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 2009.12.08 13:12

안녕하세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선생님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분은 학교 조리실에 근무하시는데 올해 2009.4.1~2010.2.28일까지(11개월) 근무일수는 205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일년 연장해서 계약을 하지 싶은데

올해 비록 퇴직금은 없지만 내후년 즉 2010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을

2009.4~2010.2(11개월)  + 2010~2011(12개월)  즉 1년 11개월치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년도 마감되기전에 11개월치를 적립해둘려고 하는데

계산상 착오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09.4~2010.2- 근무일수:205일

                          월급여:788,200원,

                          연차수당:380,640원(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010.3~2011,2 근무일수:245일

                          월급여:863,490원

                          연차수당:422,930원  *퇴직적립금:898,730원(제가 계산)

 

2009년도에 11개월치 퇴직금을 얼마 적립하면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계산해보니 751,598 ,722,230원 등 다양하게 산출이되더군요.

산출공식은  퇴직금=월 평균임금*(근무년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일)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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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8 16: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9 년 4월 1일   
    퇴직일자: 2011 년 3월 1일   
    재직일자: 69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12.1 ~ 2010.12.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1.1 ~ 2011.1.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2.1 ~ 2011.2.28 28 일 863,490 원 0 원
    합계 90 일 2,590,47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386,640 원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2,590,470 ① + 0 ② + 0 ③ (3/12) + 386,640 ④ (3/12)}/90일

    1일평균임금 29857 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29857원 X 30일 X (699일/ 365일) 

    퇴직금 1,715,346 원  
       
    2. 지급할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할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실행할 문제이고 아무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와같이 계산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적립하여 지급하심이 타당할 듯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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