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3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며
계약 만료후 당연히 다른 곳에 정상적인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내년에 더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새 계약 조건을 보니
내년1월은 쉬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동안 으로 근무기간이 단축되었고
근무시간도 주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거기다 주4일 근무로 단축되었습니다.
90만원정도의 월급도 70만원 정도로 줄게 된다는 군요.
저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난감합니다
알아보니 계약 만료후 재계약 제의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던데
계약조건이 위와 같이 열악할 경우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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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1.1.부터 종전의 근로조건의 계약갱신할 것을 제의하시고, 가급적 그러한 제의는 서면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당초 회사의 주장대로 2월부터 5개월간의 한시적 고용 및 기존 급여수준의 하향변경으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즉, 12.31.자 계약종료후에도 귀하가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간의 퇴직기간 설정, 급여액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 등을 요구한다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직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