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2.08 13:34

직원들 근태가 안좋아서 방법을 바꿔보려고 기안올리고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2명 서명하고

20명이 쌩까네요

 

원래는 조퇴 몇 번, 외출 몇 번해서 1일 공제 하는데 시간으로 깐다니까 싫다 그겁니다.

 

그리고 생산직은 연봉제라 야간수당다 포함해서 연봉계약 한건데 그럴거면

12시간 / 2교대 야간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달랍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하면 웃도는 수준이지만 기본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도 애매하고

 

꼭 합의를 해야 처리 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제하는건 상관없다고 아는데 연장수당 그게 걸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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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8 17:0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면 됩니다.

     

    기존(취업규칙)에는 조퇴몇번, 지각몇번을 1일임금공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잇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조퇴 및 지각시간에 대한 시간분 임금공제를 하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만 듣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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