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ox 2009.11.30 22:12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회신하려 합니다.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라도 책 잡힐 내용이 있지 않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많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 생략 -

그러나, 귀하께서는 상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XXXX년 X월 X일에 퇴사의견을 피력한 이후에, 익일 퇴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국책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완료 된, "XXXXXXX" 관련 모든 자료가 귀하의 결근 이후에 분실되어, 연구결과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 중략 -

귀하께서 제출한 퇴직서류 일체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속히 복귀하시어, 적정한 일정을 거쳐서, 개발결과의 업무인수인계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최선의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보낼 내용증명

 

(1)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에 대한 답변

귀사가 퇴직을 만류했다는 내용과는 달리 10월경 귀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회사 이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향후 월급 체불 가능성)로 퇴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표자께서는 10월 마지막 주는 출근 하지 않아도 좋고 안나오면 퇴직한 걸로 알고 있겠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귀사께서 제시하신 내용으로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입니다.

퇴직서 작성은 귀사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비밀유지 계약서 없이는 수리 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인에게 불리 할 수도 있는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2009년 10월 30일 날짜로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귀사의 권유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였고 귀사에 통보 및 수리되었습니다. 귀사의 퇴직일 결정에 따라 10월 30일(18:30경까지근무함)까지 근무하게 됐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2) 업무 복귀 통보에 관한 답변

상기 1)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은 이미 퇴직자입니다. 만약 아직 퇴직처리 되지 않았고 업부 복귀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말이 끝나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퇴직자 4명에 대해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퇴직금 및 연차 미지급에 관해 노동부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도 대표자께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이유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2009년 11월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도 끝난 상황에서 퇴직자인 본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xxxxxxxxx” 분실건

귀사의 관리 소홀로 분실된 건에 관해서는 본인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개발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후 분실된 건에 관하여 어떤 이유나 증거도 없이 본인이 연구개발 자료를 가져간 것처럼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귀사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 본인의 업무 활동이 아닌 생산 활동까지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최소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회사를 대신해 지급했던 경비(택배비, 우편비용, 비품구입비 등)에 대해 조속히 지급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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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1 10:0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증명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1)의 내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퇴직하였음'을 요지로 하고 있는 반면 2)의 내용은 마치도 귀하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은지 판단해볼 문제입니다.이미 1)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하는 업무복귀 요구는 정당한 주장이 아님.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복귀가 새로운 근로계약의 개시를 의미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수준, 계약기간, 계약기간 중 맡은바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회사측의 제안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의 개시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여 판단하겠음'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의 내용은 잘 정리되었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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