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사례를 확인 해도 같은 내용이 없어 상담글을 올림니다.
1. 현재 폐사는 연봉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계산하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일자에 전직원을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의 포함된 퇴직금(2,500,000원)으로 퇴직금중도정산을 지급하는 것도 유효한지요?
질문2) 매년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 다시 1년이 되지 않아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였는데
유효 한 것인지요?
(예) 2008/1/2 입사 ~ 2009/1/1 (1년이 되는 기간에 퇴직금중간정산지급)-->2009/2/25 퇴사시 퇴직금
계산 기간을 2009/1/1~2009/2/25 으로 하여 2,500,000원/365일=1일 퇴직금(6,850) 일할 계산기간(56일)
즉, 56일 x 6,850원 =383,6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유효한 것인지요?
퇴직금예정액으로 연봉계약시 기재한 250만원이 최근3개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위법한 것이고, 많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