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ho5241 2009.11.27 13:36

수고하십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톱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조치와 법척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약내용 ::모든 차량은 ABS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얐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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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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