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톱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조치와 법척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약내용 ::모든 차량은 ABS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얐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톱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조치와 법척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약내용 ::모든 차량은 ABS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얐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에 대해.... 1 | 2009.12.08 | 3647 | |
임금·퇴직금 | 근태처리방법 근로자와 합의여부 1 | 2009.12.08 | 2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09.12.08 | 174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 2009.12.08 | 70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 2009.12.07 | 28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근로계약 |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 2009.12.07 | 5549 | |
휴일·휴가 | 휴직 1 | 2009.12.07 | 15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1 | 2009.12.07 | 1769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2 | 2009.12.07 | 3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중국 주재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의 건 1 | 2009.12.07 | 2547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지 한달, 퇴직금은 무소식? 1 | 2009.12.07 | 1943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3 | 2009.12.07 | 2030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 2009.12.06 | 1398 | |
기타 | 직무권한 전결사항 1 | 2009.12.06 | 17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및 각종 수당... 1 | 2009.12.06 | 1958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1 | 2009.12.05 | 1598 | |
해고·징계 | 지방노동위원회진술 1 | 2009.12.05 | 1760 | |
임금·퇴직금 | 연차가 없을 수 있나요?? 1 | 2009.12.05 | 2492 | |
근로계약 |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문의? 1 | 2009.12.05 | 1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