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o0599 2009.11.28 21:58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늘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회사의 일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해

 현재 2교대제 시행(주간조 09:00-18:00시. 야간조21:30- 익일06:00시)을

3교대제(1조 06:00-14:00.  2조 14:00-22:00  3조 22:00-06:00)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1.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과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과협의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시 불이익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3.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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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할 할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조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주야 맞교대가 아닌 주야 8시간 근무제를 3조3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잦은 변동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내용상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을 분리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가지 단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협의는 단순 통보만으로도 인정되지만 합의는 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교대제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4.11.04, 근기 68207-1732 )

    교대제 근로 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교대제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되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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