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06.01 자로 복직 하여 연차 소진 후 2022.06.30 일자로 퇴사 하려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저같은 경우 무급휴직기간 5월이 포함되어

   통상 3개월이 4월, 5월, 6월 로 처리되는 지요 ? 아니면 3월,4월, 6월 로 처리 되는지요?

     -->  5월이 포함될 경우 무급이기에 급여는 2개월치로, 일수는 5월이 포함된 91일로  계산되기에 문의 드립니다.

2. 어떤분은 4월, 6월 로 일수 60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4월, 5월, 6월이 각각 30일 이라고 하면

    통상임금 산정시 90일이 아닌 5월(무급휴직)을 제외한

    4월, 6월의 급여 합과 근로일수  60일로 통상임금이 계산된다고 하던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3. 위의 2번 내역에 근거하요 통상임금 90일로 계산하여 하는 것과 60일로 계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요? (참고로 별도 상여금은 없고 연봉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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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즉 해당 기간이 90일이고 위의 휴업/휴직이 30일이면 나머지 60일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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