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rhdwn 2009.11.21 19:25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09년도 중 4개월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시 근로소득 정산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포함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2. 1번 문의에 이어 만약 근로소득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시

    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3. 매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업무성격상 성과인센티브가 매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퇴직금 산출시 성과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성과인센티브 :  전직원에 대해 동일한 산출방법 적용하여 매월 차등지급.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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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1:5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은 비록 현재 지급되지 못할 뿐, 장래에 대하여 지급될 임금이므로 근로소득 정산시 이를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일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업적 인센티브의 지급방법과 절차가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다를 수 있는 경영성과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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