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23 09:59

1)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근태가 안좋은 직원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승인도 없이 동료에게 전화해서 출근길에 병원갔다오고 3시간정도 후에 출근할때도 있고

가끔 동료에게 전화해서 아파서 못나온다고 하면 회사에서 병가 처리해줬습니다.

이것도 상사 승인은 없는거구요

월요일은 그냥 주간행사식으로 한달에2번 지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병이 있어 한달에 한번은 꼭 조퇴로 병원을 갑니다,

면접볼때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둘다 병원은 근무시간중에만 갑니다. 연봉이라 일정수준이 안되면 공제는 안합니다.

 

물론 월차는 그냥 꼬박꼬박 사용중입니다.

이런경우 등으로  근무태만으로 해고가능한가요?

회사 경영상태도 안좋기는 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서 그이유로 해고통보하기도 그렇구요

 

2)2002년 베스트 답변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은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3)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장수당을 더하는 경우 시급직으로 봐도 될거 같은데

임의로 단기계약한것은 아니니 월급근로자로 봐도 되는지요?

 

 4)연봉제라면 위의 해고 예고예외에 해당이 없나요?

 

질문이 좀 많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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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5:5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해고까지 할 수 있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용직(매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으로서 3개월미만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해고의 절차상의 문제일뿐, 해고사유의 정당성, 징계권남용 여부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과는 다릅니다.

     

    3. 연봉제인 경우라도 해고에 있어서는 일급제, 일용직, 월급제 등과 별도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연봉제란 임금계약의 편의상 임금계약단위를 1년으로 한다는 것외에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는 거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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