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23 10:14

1)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연봉2,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구성을 보니 기본급이 50%정도로 맞춰져있고 다른 금액은 각 수당으로 빼놓고

일급은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급으로  월차,년차를 지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인데 조퇴,외출,이런게 공제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6:0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26시간

    1일급 통상임금 =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1일 기준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연봉제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결근, 지각, 조퇴 등)이라면 그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 1일 결근시 1일임금, 2시간 조퇴 또는 지각시 2시간분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2009.12.01 137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2009.12.01 2475
해고·징계 징계 1 2009.12.01 1465
휴일·휴가 토요일의처리방식 1 2009.12.01 159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09.12.01 1846
기타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01 2172
기타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2009.12.01 405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2009.12.01 2235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여성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2009.11.30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2009.11.30 22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09.11.30 4973
임금·퇴직금 퇴직금(3개월평균임금이 아닌 1년평균임금으로하면)문제되나요? 1 2009.11.30 4301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9
휴일·휴가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2009.11.30 9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2009.11.30 440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1 2009.11.30 4956
임금·퇴직금 해임이나 파면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1.30 914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가능 유무 3 2009.11.29 6966
근로계약 교대제 변경 1 2009.11.28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