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연봉2,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구성을 보니 기본급이 50%정도로 맞춰져있고 다른 금액은 각 수당으로 빼놓고
일급은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급으로 월차,년차를 지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인데 조퇴,외출,이런게 공제해도 되나요?
1)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연봉2,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구성을 보니 기본급이 50%정도로 맞춰져있고 다른 금액은 각 수당으로 빼놓고
일급은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급으로 월차,년차를 지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인데 조퇴,외출,이런게 공제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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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2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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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대제 변경 1 | 2009.11.28 | 228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26시간
1일급 통상임금 =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1일 기준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연봉제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결근, 지각, 조퇴 등)이라면 그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 1일 결근시 1일임금, 2시간 조퇴 또는 지각시 2시간분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