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상담내역에 나와 있기는 하던데
회사사정상 쉬는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안하면 70%는 줘야 된다고 봤습니다.
헌데 저희는 풀로 쉬는 건 아니고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서 검사실 외국인 한명이 2주가량 쉬는걸로 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도 알았다고는 했구요 따로 서루작성한것은 없습니다.
일이 있을때는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쉬는데 그 친구도 힘들어서...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면 일당을 조금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때문에 안했는데 안줘도 되는건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시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