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09.11.23 11:27

기준금 : 85만원

상여금 : 450%

 

이걸 기준으로 분배해서 월 115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초과근무에 관한 계약사항은 없구요.

별도 수당 표시도 없습니다.

초과근무시, 연,월차수당 계산시 85만원에대해서 시급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월급제일경우 85만원은 최저임금에 모자르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봉제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진 않은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래도,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을 합한금액을 나눠서 매달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도 위법이 될 수있다라고 주장했는데.. ..

연봉제라하더라도 상여금부분과 기타 수당부분을 구분해서 최저임금법에 적용받을수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입사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제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6:1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여만 해당하는데, 85만원/226시간 = 3761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2009.12.01 137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2009.12.01 2475
해고·징계 징계 1 2009.12.01 1465
휴일·휴가 토요일의처리방식 1 2009.12.01 159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09.12.01 1846
기타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01 2172
기타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2009.12.01 405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2009.12.01 2235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여성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2009.11.30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2009.11.30 22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09.11.30 4973
임금·퇴직금 퇴직금(3개월평균임금이 아닌 1년평균임금으로하면)문제되나요? 1 2009.11.30 4301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9
휴일·휴가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2009.11.30 9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2009.11.30 440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1 2009.11.30 4956
임금·퇴직금 해임이나 파면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1.30 914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가능 유무 3 2009.11.29 6966
근로계약 교대제 변경 1 2009.11.28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