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ling 2009.11.23 13:44

회사에서 재직시 임금체불로 작년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아직까지 체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며 체불금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가령 체불금이 1000만원이라면 700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종결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사 부동산, 통장등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건 진행중이라 이번이 아니면 받기 힘들구요..

 

만약 70%에 합의를 한다면 나머지 30%는 그냥 포기를 해야되는건가요?

 

30%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여를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30%를 떼인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오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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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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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특별한 언급없이 회사로부터 70%만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30%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합의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근로자와 회사간의 임금채권변제에 관한 합의서는 '재직 또는 퇴직함에 따른 임금채권액수는 000원(70%상당액)으로 합의하고 00까지 00방법으로 지급하며, 상기금액의 변제완료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같은 형태의 합의서는 결국 임금채권의 30%를 근로자의 진의로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합의서에 표시된 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여 판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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