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기타 | 궁금합니다 1 | 2009.11.27 | 1979 | |
여성 | 단시간 근로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1.27 | 25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09.11.27 | 2622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근로계약 | 단체협약위반 1 | 2009.11.27 | 38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년차수당 지급 건 1 | 2009.11.27 | 1981 | |
근로시간 | 근로초과시간 1 | 2009.11.27 | 1836 | |
노동조합 | 찬조금 1 | 2009.11.27 | 2750 | |
근로계약 | 근로(연봉)계약서 내용관련 1 | 2009.11.26 | 2682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09.11.26 | 1865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 2009.11.26 | 3598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 2009.11.26 | 19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98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09.11.26 | 1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 2009.11.26 | 1640 | |
휴일·휴가 |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 2009.11.26 | 73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11.26 | 1639 | |
노동조합 |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 2009.11.26 | 1576 | |
임금·퇴직금 |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20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