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09.11.18 17:15

저희 회사는 현재 연봉제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09시 출근하여 19시퇴근입니다(월요일~ 금요일 18시부터 저녁먹고 19시퇴근)

09시 출근하여 18시퇴근입니다(토요일 4번근무하고 10만원 특근비 지급됨)

점심시간은 12:30~13:30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12개월 근무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을 30.4일로 나누어 10개가 지급됩니다.

 (예. 기본급 120만원 이면 월차는 39473만원, 연차 394730원입니다.)

연차를 몇년간 한개도 쓰지 않는 장기근무 (10년이상) 된 직원도 모두 10개로 같습니다.

이게 정당한 연봉계약서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계약서인지

다음달에 또 연봉계약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일주일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2. 일요일 근무시 특근비는 얼마인지?

3. 토요일 4번 근무한 수당이 얼마인지?

4, 연차수당의 금액과 연차의 갯수가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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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09.11.19 13:57작성

    1. 연봉제에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게, 퇴직금등 수당포함연봉 입니다.

    포괄산정연봉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군요.

    더불어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 1년의 8할이상근무시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매 2년초과시 1일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40시간근무제에서 (통상임금/209)*8=1일임금 : 예)1,200,000원/209시간*8시간=45,933원 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위 1일임금의 50%추가가산하므로 68,899원입니다. 토요일 4일근무시 275,596원입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에서는 기재한 내용만으로 볼때 정상적인 연봉계약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 상담소 2009.11.20 15:1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freemans님이 잘 답변해주셨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종사 근로자수로 보아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이와관련한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주40시간제 해결방법 코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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