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9.11.19 13:26

 

 

 안녕하세요?

 

 휴업시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을 5일정도 명령하였으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기간에 대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임금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에를 들어 이번달 임금지급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주휴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2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주휴수당과 시간외 근무는 휴업기간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지급을 안하면 될거 같은데요.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간을 역산한

평균임금을 구할경우 만일 산정임금에

기본급, 교통비, 식비와 상여금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임금지급시

기본급, 교통비,식비,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25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은 산정된 평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늘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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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이 발생된 해당월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5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휴업한 5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5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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