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salt 2009.11.20 13:3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2008년 8월 22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정식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11월 20일 부로 퇴사를 합니다.

 

법규상에는 인턴, 계약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정식으로 계약하여 채용된 시기부터 1년 이후여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급여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떼고, 매년 1월에 퇴직금 중간 지급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급여의 1/13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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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7:4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 등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가 자체의 기간으로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회사내 자체의 정한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2008.8.22.)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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