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중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확실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 아무개
사직예정일 : 2009.11.22
실근무일 : ~2009.11.21
이때 평균임금 기준일자는
11.01 ~ 11.21 : 21일
10.01 ~ 10.31 : 31일
09.01 ~ 09.30 : 30일
08.22 ~ 08.31 : 10일
총 92일동안 지급받은 급여,수당등을 반영하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 2009.11.21일까지분 지급하는건지?
입사일 ~ 2009.11.21일까지분을 지급하는건지?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분할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2009.11.22.)의 전일(11.21.)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