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로얄 2009.11.20 17:18
 

1. 첫 번째 학원의 경우

2009년 8월24일 근무일 부터의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수금 파트 급여 140만원에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8월24일~9월23일까지의 급여/9월24일~10월23일까지의 급여/10월24일~11월23일 까지의 급여(못받을거라 예상) 이 됩니다. 확실히 2개월치는 못 받은 상태이구요.

원장이 학원이 어려워 11월 말일자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일에 다 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믿어야 하겠죠? 제가 원만히 해결하기 원해서.. 근데 문제는 말일에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전부다 구두로만 계약을 했다는 거죠.(강사 서류 제출도 없이) 그럴때는 진정서 제출할 때 관련서류를 뭐를 제출 하면 될까요? 진정서 제출 시기쯤 되면 이 원장은 학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월급 지급 명세서는 없고 월급을 지급받은 급여 통장 내역 사본을 제출하면 될까요??


2. 두 번째 학원의 경우

두 학원을 파트로 뛰고 있었는데.. 화목 파트 뛴 학원(인천서구)도 문제입니다.(월80만원에 계약-강사 서류만 제출하고 구두로 약속.)  9월1일부터 근무해서 11월 5일자로 학원 사정이 어렵다 하여 권고 퇴사 형태로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장님이 11월 13일까지 돈을 지급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월치 임금과(정상 입급일은 근무월 다음달 5일입니다.) 5일치 임금이 지급 안된 상태죠. 13일에 입금처리가 안되어 전화를 드렸는데 몇 번의 통화 시도 끝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8일이 대출금 결제일이니 무슨일이 있어도 17일까지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금이 안된 상태이구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도 학원 전화나 핸드폰 다 회피 중인거 같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되네요.. 그래서 다음주 중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때도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급여 통장을 제출하며 될까요?


2번째 학원은 정리 된 상태이고.. 1번은 퇴사전에 지불각서라도 받는게 좋겠죠?? 지불각서 안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진정서 제출하면 대충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각자 관할 노동청에 해야되죠?? 대충 500만원 정도 될꺼 같은데.. 항상 상환계획도 철저히 세워놔서 빚지고 사는 삶은 아니었는데.. 33년인생 돈땜에 이렇게 궁지에 몰려보긴 처음이네요.. 너무 궁지에 몰려 있네요.. 이제는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노무사님 좀 도와주세요..ㅜ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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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입니다. 두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기간을 조사하여 귀하의 임금수준액과 미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금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건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대부분은 체불금품액수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없다면 사건은 간단히 진행됩니다만, 그 액수에 차이가 있다면 사건은 길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이전에 회사로부터 미리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금액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의견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사건절차는 간략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진정처리기간은 원칙상 25일이내이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근로감독관의 사건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기간이 얼마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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