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park 2009.11.21 12: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금액, 급여 미지급액(2009.11.1일~11.7일) 산출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2004년12월13일 ~ 2009년11월 7일

*최근 1년간 급여지급현황(매월 25일 지급일)

2008년 11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34,000원

2008년 12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17,000원

2009년 1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68,000원

2009년 2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187,000원

2009년 3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17,000원

2009년 4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221,000원

2009년 5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45,000원

2009년 6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93,000원

2009년 7월

본봉 2,723,000원

2009년 8월

본봉 2,723,000원
연차수당 정산
139,790원(2005년도분)
1,001,869원(2006년도분)
1,156,668원(2007년도분)

2009년 9월

본봉 2,723,000원
연장근로 102,000원

2009년 10월 본봉 2,723,000원

2009년 11월 1일 ~ 11월 7일 (급여 미지급)

*2008년도 연차휴가 발생분을 퇴직하기 전에 모두 휴가사용했슴.

*퇴직중간정산 지급액 : 11,861,276원
(퇴직정산일: 2008년12월31일)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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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1:4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2008.12.31.)이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중간정산 다음날 이후 2009.1.1.~11.8 총 311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8.~11.7까지 92일간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연장수당   
    2009.8.8 ~ 2009.8.31 24 일 2,108,129 원 0 원   ----(월기본급/31일)*24일
    2009.9.1 ~ 2009.9.30 30 일 2,723,000 원 102,000 원
    2009.10.1 ~ 2009.10.31 31 일 2,723,000 원 0 원
    2009.11.1 ~ 2009.11.7 7 일 635,366 원 0 원(없는 경우) ----(월기본급/30일)*7일
    합계 :  8,189,495 원 ① 102,00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1,156,668 원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8,189,495 ① + 102,000 ② + 0 ③ (3/12) + 1,156,668 ④ (3/12)  }/92일

    1일평균임금 = 93,268.07 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93,268.07원 X 30일 X (311일/ 365일)  = 2,384,083.4 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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