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맞죠?
그런데, 저희 근로시간은 8:30 ~ 17:30 까지입니다.
야근을 하게돼면 21시까지 하는데요.
저녁식사시간이라고 해서 30분은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요. 맞는건가요?
야간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맞죠?
그런데, 저희 근로시간은 8:30 ~ 17:30 까지입니다.
야근을 하게돼면 21시까지 하는데요.
저녁식사시간이라고 해서 30분은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요.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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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가능 유무 3 | 2009.11.29 | 6966 | |
근로계약 | 교대제 변경 1 | 2009.11.28 | 22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 2009.11.28 | 60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관련 1 | 2009.11.28 | 2028 | |
기타 | 궁금합니다 1 | 2009.11.27 | 1979 | |
여성 | 단시간 근로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1.27 | 2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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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근로계약 | 단체협약위반 1 | 2009.11.27 | 38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년차수당 지급 건 1 | 2009.11.27 | 1981 | |
근로시간 | 근로초과시간 1 | 2009.11.27 | 1836 | |
노동조합 | 찬조금 1 | 2009.11.27 | 2752 | |
근로계약 | 근로(연봉)계약서 내용관련 1 | 2009.11.26 | 2682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09.11.26 | 1865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 2009.11.26 | 3598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 2009.11.26 | 19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98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09.11.26 | 1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 2009.11.26 | 16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야근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격히 말하면 '연장근무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로란, 정규근로이건 정규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건 관계없이 오후10부터 오전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정규근로시간(시업시간이 8시30분이고 종업시간이 17시30분)이 8시간이라면, 17시30분이후에 진행되는 근로는 '연장근로'(또는 이를 초과근로라고도 함)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30분은 식사시간(무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이고 실제 연장근로는 18시부터 21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3시간(18시~21시)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회사내에서 법률상 연장근로를 통상 '야근(야간근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2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8시부터 21시까지 정규근로시간(08시30분~17시30분)을 연장(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규근로시간(8시30분~17시30분)을 초과하여 18시~23시까지 5시간을 연장근로한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정규근로시간 : 8시30분~17시30분 (8시간)
연장근로시간 : 18시~23시 (5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23시(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