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09.11.14 10:59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전기공사업체에 다니고있읍니다

개인사정으로12월15일경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무일수는60개월정도돼었읍니다

퇴직금신청방법은 어떻게하는지요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먼저계산해서 준적이없다고합니다   신청을해도 그렇구요

노동부에 신고를해야준다고들었읍니다(현재노동부에미지급이여러건고발돼어있음)

퇴사하고 퇴직금신청 기간은얼마이며 지급기간은 얼마인지

또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좀부탁드립다

동료들과 여러명이 신청하면 빨리 받을수있다는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좋은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11.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15.에 퇴직하신다면 12.30.기간까지는 자율적으로 퇴직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6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2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2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897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3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7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30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3개월 유지로 실업급여 자격 상실 1 2009.11.26 5446
휴일·휴가 퇴직금의 연차 산입과 연차일수 1 2009.11.25 2102
휴일·휴가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의 연가사용 1 2009.11.25 4468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09.11.25 1770
기타 결근계,휴가원 둘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1 2009.11.25 2552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72
임금·퇴직금 체당금지급후의 밀린 임금 해결 방법 1 2009.11.25 20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호봉 1 2009.11.25 232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09.11.25 6262
Board Pagination Prev 1 ...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