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102 2009.11.16 14:07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2008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2009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실질적인

연차 누적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용하는 연차는 1년만근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직원 9월말 퇴사하였고 연차도 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연월차수당은 2009년에 지급된 2008년의 연차 수당인지 아니면 2007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근무일수가 금년도의 8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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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1.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1.1.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님)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떄에는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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