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won 2009.11.16 23:38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부서에 결원 및 여러가지 일들로 연봉제 사무직 근로자가 4개월정도 평균적으로 am8:00~01:00(17시간)

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직근로자에 경우 업무계약 형태로 볼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경우는

거의 초과 근무 수당은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케이스 보단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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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 직종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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