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2008년 6월 퇴사를 했습니다.(천이백만원정도)
구두상으로 매월 나눠서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약 1년이 지났으나 약 7백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2009년 5월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출두하여 4개월에 나눠서 입금해주기로 하여 합의했으나
이또한 절반 정도 입금된 후 지금 연락이 안닿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으니 경영악화로 압류들어온 건이 많아서
기존 체불된 임금이 있는 법인은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다른 곳에 몰래 회사의 임원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출두하여 합의하였을때는 그 사무관분이 말씀하시기를
합의 후 체불임금이 입금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경영악화로 실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 것이지
형사고발한다거나 하는 법적책임을 지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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