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and717 2009.11.17 10:53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2008년 6월 퇴사를 했습니다.(천이백만원정도)

구두상으로 매월 나눠서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약 1년이 지났으나 약 7백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2009년 5월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출두하여 4개월에 나눠서 입금해주기로 하여 합의했으나

이또한 절반 정도 입금된 후 지금 연락이 안닿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으니 경영악화로 압류들어온 건이 많아서

기존 체불된 임금이 있는 법인은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다른 곳에 몰래 회사의 임원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출두하여 합의하였을때는 그 사무관분이 말씀하시기를

합의 후 체불임금이 입금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경영악화로 실제 자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 것이지

형사고발한다거나 하는 법적책임을 지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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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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