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상담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사장이 지급하는 급여가 제 능력적으로 못마땅해서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11/30일까지 다닌다고 일차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입사일이 2008년 12월15일 이라서 다음날 12월20일까지는 다녀야겠다고하니,
생각을 해보자고 하고, 다음 이야기 할때는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절충안을 찾자고 하더니
이번에 이야기를 할때는 전혀 그렇게 못하겠다고(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11월27일까지만 다니라고 합니다.
제가 대답을 안했고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자리를 뜬 상황입니다.
마음은 모든것이 상해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이후 부터는 나오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부당해고 상황이 되는 건지요?
퇴직금건 때문에도 그러한 상황이고 보니, 부당해고와 퇴직금건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요?(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도)
입사할때의 이력서도 없고, 경리한테 물어보니 2008년12월15일이 입사일이라고 했고요,
아직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상담 번호 좀 알려주세요...
추운데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과 같이 퇴직의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판정을 받아 다시 복직이 된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그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이 만1년을 초과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되었다면 첫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관계를 원상태로 회복한 후 추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 전화번호는 032-653-7051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