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 2009.11.17 21:46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이 19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건설회사에 재직중입니다.

1년씩 갱신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나 복지는 일반직과 동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해외근로계약서를 2008년 3월에 작성하였습니다.(24개월, 해외근무는 형식적으로 2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근무 1년 7개월째 입니다. 문제는 11월 18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연봉제인 또다른 계약직(프로젝트)으로 전환 한다는 (서울 본사에서 온)통보를 16일 상사로 부터 들었습니다.  2년 해외근무계약 완료시 일반직 전환이 문제가 된듯 합니다.

급여수준은 지금과 동일하게 해준다고 하나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계약기간5개월을 남겨두고 이틀기한을두고  퇴사처리와 프로젝트직으로 전환한다는 통보가 합당한지

2. 분명 해외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관중이나 본사에서는 각서? 일뿐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3. 불복시 자동 퇴사 처리하겠다고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달리 방법은 없는것인지.

4. 불법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요약하면 퇴직금정산후  1년씩 재계약하는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외오기전 국내에서 매년 11월18일자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18일 계약서(1년계약) 작성후,2008년 3월 27일 해외근로계약서(2년근무)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승산이 있을것 같은데 일단 프로젝트를 수락한후에도 (너무 임박하여 수락할 생각임) 승산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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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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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1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싯점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와 동시에 남편분과 새로운 근로계약(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엇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회사에서는 2008.3.체결된 2년간의 '일반적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6개월만에 종료되고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프로젝트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프로젝트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예외사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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