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09.11.12 11:04
 

저는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100%에 50%를 가산하여 준다는 얘긴지 50%만 줘도 된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수당:5만원가정)에 일을 한 근로자와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얼마를 받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은 해당 가산 지급 기준에 충족할 때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급 4,000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시급 6,000원이 지급받게 되며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100%) + 출근하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50%)가 적용됩니다.
     즉, 일급 100,000원인 경우에는 100,000원(유급휴일) + 100,000원(근로에 따른 임금) + 50,000원(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관련 1 2009.11.25 3372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질문 1 2009.11.24 1928
해고·징계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해고 2 2009.11.24 3501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793
고용보험 월급을 늦게 줘요 1 2009.11.24 4023
임금·퇴직금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유류비 삭감의 경우 1 2009.11.24 1660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2009.11.24 4991
노동조합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2009.11.24 2827
근로시간 불법 휴식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1 2009.11.24 2838
여성 산전휴가를 법정일수 보다 적게 줄때? 1 2009.11.24 1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11.24 155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노동조합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2009.11.23 17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1.23 1484
휴일·휴가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2009.11.23 49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2009.11.23 1935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09.11.23 1639
Board Pagination Prev 1 ...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