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09.11.12 14:01

글이 게시판 성격과 맞느지 잘 몰르겠는데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지 몰라 여기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다면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조치를 했습니다.(물론 실업급여는 수급할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위로금(약5천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소득세, 건강보험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맞느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서 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에도 포함이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구조조정을 당한 개인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과납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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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며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s://call.nts.go.kr/h02_answer/h02_answer.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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