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vil 2009.11.12 16:25

징계로 인하여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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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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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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