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코 2009.11.13 16:43

전 내년 초에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이 3-4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입사한지는 7개월 되었고요

만약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그러면  사직서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사유는 어떻게 하여야 할런지?/

그리고 된다면 현 직장근처에 있는 고용보험 센터를 찾아가야 하나요

이사가는 지역 고용보험 센터를 이용해야하나요

또??

주소 이전 직전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

미리 그만 두어도 되나요?

지금 직장이  월급을 10일은 기본이고 20일 까지도 밀리거든요

불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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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3 17: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귀하의 거주지를 변경(이사)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도하여 소요되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근곤란(거주지와 회사간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이전함으로써 이전한 회사소재지에서 근로자 거주지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회사가 전근명령을 내림으로써 전근지에서 근로자 거주지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거주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에 따라 거주지-보육기관-회사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신청은 귀하가 편한 곳(주로 기거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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