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09.11.09 17:18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제가 2007.7.1부터 기간 계산을 해보니 2년이 되는 날이 12월 22일이 되네요.

그렇다면 23일부터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인데 그때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그냥 자동 퇴사가 되는 건지..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기간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니까  협의없이 임의대로 그냥 출근해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2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8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1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6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2009.11.21 299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3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1.21 14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돼는 월급에 대한.. 1 2009.11.21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