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2lo2 2009.11.09 17:28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저희회사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1일의 유급휴가 +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기산일 3개월 안에..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무급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급일수 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대상자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무급휴가가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까요?

- 아니면 무급휴가가 미반영된, 통상적으로 받은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까요?

- 무급 생리휴가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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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사유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 후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무급생리휴가를 사용하여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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