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09.11.09 19:15

저희 회사는 2달에 한번 정기 노사협의회를 하여 근로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터 회사는 노사협의회는 개최하나 합의된 노사협 안건에 대해 실천을 하지않고

검토중, 진행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불이행시 어떡해 하면 될까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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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상대방측의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결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차기 노사협의회에 설명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케 하여 계속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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