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조 2009.11.09 21:01

건설전기를하는 회사에다니다가 업무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냈는데요 급여는 시급제고 상여금100%인데요 퇴직전3개월중 (9.10.11)11월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적은데 사무실에서 적은임금으로퇴직금 계산을했는데 주는데로 받아야하나요?회사는 7년5개월 다녔는데요!실업급여는 회사에서만 신청을 해야받을수있나요?2006년부터 퇴직금누진제를시행했고 그이전에는 월급에포함해서받는걸로 계약서를써서 2006년이전건퇴직금 지급못하니까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받던지 아니면 소송을 걸던지 하라고 협박비슷하게하는데요 퇴직금도다못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제가따로 신청해서 받을순 없는건지요 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선 사직서를냈는데도 제가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퇴사처리도 아직안되고 자격증도 빼주질않는데요 빠른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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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0: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감소로 사직하였다'는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의 도움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유형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숙독하시고, 귀하의 경우에 합당한 퇴직사유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가 비록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2.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회사의 휴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로 임금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정상적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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