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09.11.10 14:07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택시회사는 1995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부가세를 일정정도(50%) 감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감면받은 부가세 감면분은 기사들의 임금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09년 1월부터는 감면분이 90%(+40%)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세 감면분의 취지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대된 40%분의 부가세 감면분을 현장의 택시기사는 지급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한 6개월분(x 40%)의 경감분은 회사가 5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퇴사를 한 기사도 6개월분의 부가세경감분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택시부가세경감분을 개별근로자의 임금임상분에 반영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만약 임금이 아닌 별도의 부가세경감액근로자보전금으로 반영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부가세경감액 임금반영)합의가 귀하의 재직중에 있었다면 재직일 당시 귀하는 임금인상 적용대상자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임금인상 합의가 귀하의 퇴직이후에 있었다면, 노사간의 합의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2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8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6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2009.11.21 299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3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1.21 14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돼는 월급에 대한.. 1 2009.11.21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9 Next
/ 5859